- 전문건설현황
시도회 자체서식
건설업 위험성평가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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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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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 수준을 판단·결정하여,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개선조치를 수립·시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위험성평가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합니다.
- 위험성평가는 법정 의무사항이었으나 그동안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었으며,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건설공사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위험성평가와 관련 안내자료 및 참고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현장 여건에 맞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ㅇ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
- 최초평가 : 해당 공사에서 최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
예) 착공이 2026.9.1.인 경우 → 9.1.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
- 정기평가 :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
예) 26년에 착공하여 27년까지 계속되는 공사 → 27년에 정기평가 실시
- 수시평가 : 공사 중 기존 평가에서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유해·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
ㅇ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신설
-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: 2027. 1. 1.부터 적용
-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: 2028. 1. 1.부터 적용
※ 과태료 규정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현재 적용 중
※ 붙임 양식은 위험성평가 및 TBM 실시를 돕기 위한 참고 서식
- 위험성평가는 법정 의무사항이었으나 그동안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었으며,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건설공사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위험성평가와 관련 안내자료 및 참고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현장 여건에 맞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ㅇ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
- 최초평가 : 해당 공사에서 최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
예) 착공이 2026.9.1.인 경우 → 9.1.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
- 정기평가 :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
예) 26년에 착공하여 27년까지 계속되는 공사 → 27년에 정기평가 실시
- 수시평가 : 공사 중 기존 평가에서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유해·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
ㅇ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신설
-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: 2027. 1. 1.부터 적용
-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: 2028. 1. 1.부터 적용
※ 과태료 규정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현재 적용 중
※ 붙임 양식은 위험성평가 및 TBM 실시를 돕기 위한 참고 서식